새로 <e-품>에 청주노동인권센터에서 상담활동가로 활동하셨던 조광복 선생님께서 노동상담 이야기를 연재하시게 되었습니다. 선뜻 연재해 주시기로 해 주신 조광복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자주] |
글쓴이는 스물 한 해 노동상담 일로 밥 먹었습니다. 지금은 산골마을에 작은 집을 직접 짓고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글 내용 중 사람 이름은 특별한 경우 빼고 가명 처리했어요. [필자주] |
첫 번째 이야기, 사용자와 근로자의 '움직이는' 경계
조광복
(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
이 글을 쓰려다가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생각했어요. 돌덩어리로 쌓아올린 성이 움직인다니 뜬금없으면서도 기발하지 않나요? 이 글의 제목 ‘사용자와 근로자의 움직이는 경계’는 감히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상상을 빌려온 겁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용자와 근로자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개정된 법을 보면 ‘사용자’ 167회, ‘근로자’ 무려 295회 등장합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지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이면 ‘사업주’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일 경우 법인 그 자체를 말하고 식당과 같은 개인 사장은 그 개인을 말합니다.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에 관한 권한을 전부 또는 일부 위임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이 대표적이지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 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업무상 지휘명령에 대한 권한을 사업주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권한을 가진 인사노무 책임자, 부서장을 들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법은 ‘사용자’에게 의무를, ‘근로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 대상은 ‘사용자’에게 집중되어 있지요. 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섞일 수 없는 대척 관계에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높은 담벼락 같이 완고한 경계가 그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좀 달라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요지부동일 것 같은 경계가 움직입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말예요. ‘서 있는 곳에 따라 바라보는 풍경이 달라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서 있는 곳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 풍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반성하고 때로는 조심하면서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지금 이 자리에 ‘잘’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상담을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입니다.
2.
고속도로 M휴게소의 최윤석 소장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휴게소 관리 전반의 책임자로 노동조합을 상대한 사람이죠. 성격이 합리적이고 원만한 편이어서 노동조합과 대화도 잘 됐어요. 윤석 씨를 소장으로 고용한 대표이사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노동조합과도 상극이었죠. 최윤석 씨가 소장으로 오기 전 노동조합과 사생결단으로 싸우기도 했지만 노조를 못 없앴어요. 대표이사 입장에서도 노조를 못 없앨 것 같으면 큰 탈 없이 관리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 했던 이가 바로 최 소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사달이 벌어집니다. 대표이사가 ‘휴게소의 모든 코너를 직영에서 용역으로 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최 소장에게 관계가 원만한 노조 위원장을 매수하든지 아니면 자르든지 수단을 가리지 말고 용역을 추진하라고 압박했지요.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바뀐다는 건데 이걸 노조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대표이사는 최 소장을 계속 압박했고 최 소장은 거듭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요.
결국 최 소장은 해임됐어요. 회사한테 잘리고 보니 최 소장 아니 윤석 씨는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 동안 소장일 하면서 직원들 부리기만 하느라 생각 못했는데 내가 혹시 근로자 아닐까? 이거 부당해고 아닐까?’ 처지가 바뀌면서 윤석 씨의 관념 속에 있던‘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계가 요동을 친 겁니다. 윤석 씨의 바람과 달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기각’됐습니다.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기보다는 휴게소 경영을 위임받은 ‘사업 경영 담당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부당해고 금지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윤석 씨와 비슷한 상담을 제법 겪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병원장 등등. 이들은 평소에는 시설 또는 병원 등의 책임자가 되어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다 어떤 이유로 운영법인의 대표자와 갈등이 생겨 해임되면 자신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근로자’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사용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의 경우는 사업 경영담당자와는 또 달라요.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의 의무를 부담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신이 사업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로서 임금, 해고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점에 있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경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실감하는 때가 기업이 도산해 체불임금을 청산받자고 회사의 전 직원들이 뭉쳤을 때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출석할 ‘근로자대표’가 선정되는데 보통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선정되지요. 그들도 체불임금을 받아야 할 같은 처지의 ‘근로자’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회사가 돌아가는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고 임금대장, 출퇴근기록 그 밖의 임금체불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운영 중일 때는 사업주의 편에 서서 때론 ‘근로자’들의 원망을 들었을지언정 체불임금을 받아야 할 공통의 처지에서는 자기 개인 뿐 아니라 함께 하는 동료들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대부분 ‘근로자 대표’로서 최선을 다 합니다. 한 쪽으로 쏠려 있던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계가 그 반대쪽으로 멀찍이 이동한 것이죠.
처지가 바뀜에 따라 합심하여 협력하기도 하지만 때론 원수가 되기도 하죠. ‘처지’는 사람의 감정과 관계까지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C노인복지재단은 산하에 여러 시설을 두고 있는데 그 중 몇 개의 요양원이 있습니다. 이 요양원들에는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하루는 노조 대표자와 간부 몇이 찾아왔어요.
원장이 새로 부임해 왔는데 남자 원장이에요. 원장이 처음 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노조를 상대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노조 설립되고 한 동안 노사관계가 힘들었는데 이제 좀 안정되나 했더니 이 사람 오고 나서 너무 힘들어졌어요. 도무지 대화가 안돼요. 노조의 말이라면 무조건 안 된다, 못 해준다고 하고요. 사사건건 노동조합하고 충돌하면서 조합원하고 비조합원들을 가르고 차별해요.
신임 원장의 이름과 그리고 그이가 전에도 이곳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용산 원장, 그이는 5년 전에 인연을 맺은 사람이었던 거죠. 나는 그이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때도 그이는 같은 C노인복지재단의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경력을 쌓은 그이는 어르신을 돌보는 현업으로 들어와서 능력을 인정받아 과장 직책을 달게 되었는데 직원을 통솔하는 일과 함께 여전히 실무 일도 병행하는 현업 종사자였어요.
용산 씨가 과장으로 있던 당시 C노인복지재단 소속 요양원들의 재정이 어려워졌어요. 요양원 원장 두 명이 나서서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호소해 전 직원들이 적게는 2십만 원, 많게는 7십만 원의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대단한 고통 분담이었죠. 용산 씨도 동참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용산 씨는 큰 충격을 받아요. 직원들 임금을 삭감시킨 공을 인정받아 요양원 두 곳의 원장 급여가 각각 월 564,990원, 1,115,670원 인상된 겁니다. 직원들 모르게 진행된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거죠.
용산 씨는 원장과 법인 이사장을 면담해 항의합니다. 돌아온 답변은 ‘원장이 더 많은 급여 받는 게 큰 문제냐. 발설하면 옷 벗을 각오 하라’는 거였어요. 용산 씨는 이 사실을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심지어 서명을 받아 이사장에게 직원들의 뜻을 전달합니다. 서명 용지의 문구가 애잔했어요.
저희 직원은 즐겁고, 기쁠 때나 지치고, 힘들 때 아픔을 같이 나누어 나가는 원장님을 원합니다.
용산 씨는 과장 직책을 박탈당했습니다. 심지어 징계까지 받고서 요양원을 떠나게 되요. 내 기억 속에 ‘정의로우면서도 실천할 용기까지 있었던’ 용산 씨는 그렇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소식이 끊겼지요. 그리고 5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쫓겨났던 전 직장의 책임자가 되어서 말이죠.
이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니 적정한 연차가 되면 사회복지시설 원장의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 동료들의 마음을 대변하느라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했던 용산 씨의 전력에 비추어보면 노조와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적대적인 관계까지 치달은 것은 좀 뜻밖이었어요.
왜 그리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나서서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보려 했으나 점점 분노의 감정이 쌓였을 수 있겠죠. ‘감정’을 이길 장사는 없으니까요.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지금의 노동조합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5년 전처럼 또다시 총대를 메고 나름의 정의를 실천하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원장 즉, ‘사용자’ 지위가 용산 씨의 감정 또는 소신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한 울타리 안에서 얼굴 보기도 싫을 정도로 노조와 관계가 틀어진 것은 생각해볼만한 일입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움직이는 경계는 직장 담벼락을 넘기도 합니다. H아파트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대동하고 찾아왔어요. ‘관리소장이 싸가지가 없는데 내보내야겠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는 직영관리 체제였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고할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찾아온 동대표와 회장은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새로 선임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운영진들이 전임 운영진들과 합을 맞췄던 관리소장과 총무를 내보내려다 문제가 종종 일어납니다.
해고는 어렵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회장보다 동대표가 더 유난스러웠습니다. ‘무조건 내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동대표는 나한테 자기 이력까지 소개하더군요.
“내가 말예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노동운동을 했어요. 어용노조 위원장하고 맞서 싸우다가 회사한테 찍혀서 갖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직장에서 열렬한 ‘민주투사’인 노동자는 자기 사는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인정머리 없고 고약스러운 ‘사용자’ 또는 갑(甲)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의 ‘사용자’, ‘근로자’ 지위가 직장 담벼락을 넘어 뒤바뀌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드물지 않아요.
대기업에서 정문 경비로 근무하는 박윤수 씨가 찾아왔어요. 그는 용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며칠 되지 않았어요. 정문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데 승용차 한 대가 ‘잠시 정차’를 하지 않고 속도를 낸 채 들어갔습니다. 윤수 씨는 뛰어가면서 호각을 불어 차를 세웠지요. 4명이 타고 있더랍니다. 한 명이 차에서 내렸어요. “당신 나 몰라? 노조 사무국장이야 새끼야!” 다른 조합원들이 우르르 내려왔고 윤수 씨의 목을 잡아 패대기쳤습니다.
윤수 씨는 목을 다친 데다 뇌진탕 진단까지 받고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용역업체인 회사는 되레 사직을 요구했지요. 윤수 씨는 자기가 다친 것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사직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산재(업무상 재해)입니다. 업무 수행 중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재해이기 때문이지요.
노동자인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그 직을 맡았을 노조 사무국장의 머릿속에는 ‘사용자’ ‘근로자’의 경계가 어떻게 그어져 있을까요? 혹시 그 경계가 ‘근로자’ 안으로 이동한 건 아닐까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계보다도 훨씬 높고 완강한 ‘정규직 근로자’와 ‘용역업체 근로자’의 경계로 말예요.
이제 ‘사용자’, ‘근로자’라는 말과 갑(甲)과 을(乙)이라는 말을 함께 써 볼까요? 직장인 乙씨는 오늘도 상사의 갑질에 지쳐 어깨를 늘어뜨린 채 퇴근하지만 집에 들어온 순간 어린 자식들을 향해 윽박지르는 폭군 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乙씨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서, 식당에서 다 떨어진 반찬을 추가 주문하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주차를 하면서, 택배를 받으면서, 야식을 주문하면서, 극적으로 갑(甲)이 될 수 있습니다. 실상은 갑(甲)이라기보다는 ‘갑(甲) 행세자’인 것인데 직장인 乙씨는 잠시잠깐이나마 그 지위를 누리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4.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계는, 고정됐을 거라는 우리의 예상을 뒤집고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말이지요. 일터 안에서도 움직이고 그러다 일터의 담벼락을 넘기도 하고 그 담벼락 밖에서는 갑(甲)과 을(乙)이라는 말로 변주되기도 하지요.
잠시 생각해봅니다. 나를 포함해 우리는 혹시 ‘경계’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고 움직여서도 안 된다는 자기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닐까? 사실은 ‘경계’라는 건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 역시 서 있는 자리가 언제든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좀 더 다른 관점이나 가치를 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관점이나 가치는 어떤 걸까요? 혹시 이건 어떤가요? 지금 이 자리에 잘 서 있기, 성숙한 민주주의자로 살아가기, 경계를 넘어선 공감과 연대 그리고 존중과 배려 같은 것들.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맹세할 誓(서) 약속할 約(약) (1) | 2024.11.05 |
---|---|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연대의 손길 학대의 발길 (2) | 2024.10.10 |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CCTV, ‘공익 목적’과 ‘감시 욕망’ 사이의 아슬한 경계 (1) | 2024.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