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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마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주4일 노동제’, ‘신(新)노동법’ 공약을 환영한다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단!마디>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주4일 노동제’, ‘신(新)노동법’ 공약을 환영한다

 

2021. 11.

 

  20대 대선을 불과 100여일 정도 남겨놓고 있다. 그리고 각 당의 대선 후보들도 확정되었다. 그런데 정쟁만 난무하고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유력 후보라는 사람들의 면면이 국가지도자로 인정하기에는 너무 민망하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은 또 다시 권력을 지키느냐 권력을 빼앗느냐의 권력 쟁탈의 도구로 동원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눈여겨 볼만 한 공약이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4일 노동제실시와 ()노동법제정 공약이 그것이다. 이 공약이 어느 정도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또 대선 국면에서 얼마만큼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선후보로써 마땅히 내놓아야 할 노동정책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환영받을 만 하다.

 

심상정 후보 출마선언 기자간담회 [편집자주]

 

  두 정책의 출발은 첫째는 현행 노동관련법(특히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정의로운 법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법이 통치의 수단으로 더 많이 기능하느냐 아니면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더 많이 기능하느냐에 따라 그 정당성을 평가받게 된다. 지금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은 가장 힘든 일을 가장 많은 시간 일을 하면서도 가장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상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하고 있다. 그 수가 무려 천만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을 법의 보호로 품어야 한다는 것이 신노동법 제정을 고민하게 된 시작으로 보인다.

 

  둘째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고용의 질 저하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느껴진다. 기술혁신은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빠르게 해체시키고 있다. 특수고용 170, 플랫폼 노동 180, 프리랜서 400만으로 비정형 고용관계는 확대하는 것에 반해 전통적인 고용관계는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 이런 비정형 노동자들은 유령노동자가 되어 대부분 노동관계 법령의 밖에서 열악한 노동을 하고 있다. ‘신노동법제정은 이들의 노동도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하고 보호하자는 것인 만큼 이 또한 많이 늦었지만 적극 환영할 일이다.

 

  셋째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1~3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늘려왔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고용형태의 변화와 고용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일자를 자체를 축소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금까지의 대응은 초단시간 근로의 공공취로 일자리 개수만 늘려 통계자료의 지표를 유지하려는 것 외에 달리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내놓은 4일 노동제는 일자리 연대라는 차원에서 참으로 적절한 정책이다.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오래 전부터 연간 1,360시간의 노동이 이뤄지고 있고, 유럽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도 1,700시간대의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주요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일 노동제는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모두가 귀기우려 들어야 한다.

 

  넷째는 노동자의 정의를 확장하는 주장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자라 함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놓여있는 자를 뜻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비정형 고용관계가 확대되고, 이들은 모두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생업을 꾸려가는 자영업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현재도 이들에게 고용보험가입을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사실상의 노동자다. 이를 노동관계법의 확대 적용을 통해 보호하자는 것이 신노동법 제정의 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바람직한 노동의 새로운 정의로 생각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사회적 힘을 얻지 못하면 빛바랜 종잇조각이 되고 만다. 심상정 후보의 4일 노동제신노동법제정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때, 특히 노동계가 적극 받아 안고 실천으로 나설 때 막연한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